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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동기 부여는 가족 구성원과 급여, 상업 활동 또는 자영업에서 얻는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. 이는 고용된 노동자와 상업 소유자(전문가 제외)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작업 동기 부여의 총액은 여러 사람의 총 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. 이 시스템은 소득 지원 요소로 작용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,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.
신청방법
- ARS 전화신청(1544-9944)
- 전화로 신청을 하려면 [1](정기신청 시 선택, 반기신청 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, 신청 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적힌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.
- *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
- 인터넷 신청
-
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산정할 수 있습니다.
(모바일 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,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대리:평일 9시~18시(토 · 일 · 공휴일 제외)
-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, 신청 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신청 제도: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신청자격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:
-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)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-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(배우자 포함)
-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(일용 근로자는 제외)이며,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(배우자 포함, 근로장려금에만 해당)
가구원 구성의 정의
-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.맞벌이 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.
- 홑벌이 가구: 1)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2)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.
- 맞벌이 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.
총소득과 총급여액등 비교
업종별 조정률
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
가구 유형에 따라서
단독가구: 165만원
홑벌이 가구: 285만원
맞벌이가구: 33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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